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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정지 결정, 어떤 변화가 생기면 취소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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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은 몰수보전의 실효, 정지 이유의 소멸, 정지 기간의 부당한 장기화를 취소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48조 제3항에 따르면, 몰수보전이 실효되거나 강제집행정지의 근거가 사라지거나 정지 기간이 부당하게 길어진 경우 법원은 정지 결정을 취소해야 합니다. 취소 여부를 청구로 다투는 경우에는 검사와 압류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들의 신청이 법원의 조치에 반드시 앞서야 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직권으로도 취소를 결정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취소 사유는 무엇을 기준으로 나뉘나요?
- 청구가 있어야만 취소되나요?
- 취소 사유는 정지 결정의 이유가 사라진 경우뿐인가요?
- 검사나 압류채권자가 청구하지 않으면 취소할 수 없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