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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청산조항만으로 국민연금 분할까지 합의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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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청구를 더 하지 않는다는 조항과 국민연금 분할비율에 관한 합의는 구별해야 합니다. 조정서에 연금에 관한 명시적 내용이 없는 사례에서 법원이 살핀 기준을 설명합니다.
이혼 조정서에 서로 재산분할을 더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구만 있고 국민연금 분할비율을 정한 내용이 없다면, 그 문구만으로 연금까지 합의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혼 당사자는 재산분할 과정에서 연금의 분할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지만, 연금에 관한 명시적 합의가 없다면 일반적인 청산조항의 효력이 자동으로 연금에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청산조항과 연금 합의는 무엇이 다른가요?
- 소개된 사건에서 살핀 기준
- 재산분할청구를 더 하지 않는다는 조항에 국민연금도 포함됩니까?
- 이혼 재산분할 과정에서 국민연금 분할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까?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