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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강제집행에서는 강제경매와 강제관리 중 하나만 골라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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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강제집행은 강제경매와 강제관리 가운데 한 방법만 선택할 수도 있고, 두 방법을 함께 사용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법 조문이 정한 선택 범위와 개별 사건에 대한 판단의 차이를 살펴봅니다.
부동산 강제집행에서 강제경매와 강제관리 중 하나만 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78조는 채권자가 두 방법 중 한 가지로 집행하게 하거나, 두 방법을 함께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조문이 정한 선택 범위
- 강제경매만 선택해도 되나요?
- 두 방법을 함께 사용하도록 할 수도 있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