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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 뒤 다시 지은 건물, 법정지상권은 자동으로 따라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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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경우,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문이 제시한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다.
공동저당권 설정 당시 있던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지었다면, 이후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신축 건물의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축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같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새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달리 볼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기존 건물과 새 건물은 구분됩니다
- 예외로 언급된 사정
-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주인이 달라지면 권리가 생기나요?
- 어떤 경우에 원칙과 달라질 수 있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