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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지연만으로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 한 오피스텔 사례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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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된 오피스텔 분쟁에서는 계약서상 지연 기간과 최고 절차, 불가항력으로 인정된 공사중단 기간을 따져 해제 통보의 시점을 판단했습니다.
소개된 오피스텔 분양 분쟁에서는 입주가 늦어졌다는 이유만으로 계약 해제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계약은 입주 지연이 3개월을 초과해야 해제권이 생기고, 그 뒤 두 차례 최고해야 행사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사례에서 확인된 기준
- 확인된 사실과 해석의 경계
- 입주가 3개월 늦어지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 공사중지 기간은 입주 지연 기간에서 빼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