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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의 국선변호사는 어떤 경우에 선정할 수 있고, 언제 반드시 선정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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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없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는 경우와 법정 요건에 따라 선정해야 하는 경우를 구분하고, 명시적 거부의 의미를 살펴봅니다.
변호사를 두지 않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서는 검사가 직권으로 선정하거나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신청을 받아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의무 선정 요건에 해당하면,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선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변호사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반드시 선정되는 것은 아니며, 일반적인 선정 가능성과 법정 요건에 따른 의무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할 수 있다’와 ‘해야 한다’의 차이
-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으면 국선변호사가 자동으로 선정되나요?
- 법정 요건에 해당해도 피해자가 거부하면 선정해야 하나요?
- 참고 자료